반려견, 반려묘와 같이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물들은 하나의 소유물이 아닌 가족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족 반려 동물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해 '반려 동물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월 30일까지 자진 등록 기간이니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반려 동물 등록제란?
한해에 잃어버리거나 유기되는 동물들은 약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 방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가 반려 동물 등록제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주택, 준주택에서 2개월 이상의 동물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30일 이내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반려 동물 신청과 변경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대행기관이나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동물등록 예약을 통해서 예약번호를 생성합니다.
2.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반려견과 방문합니다.
3. 내장형, 외장형 식별장치 부착 및 장착
-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or 등록 인식표 3천 원
4. 시, 군, 구청에서 반려견 등록신청
4. 동물등록증 발급
소유자분께서는 동물 등록 신청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동물 등록 신청서
인식 장치별 특징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장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 등이 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대행기관을 방문하시면 마이크로칩을 장착하실 수 있으며, 지자체에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 등록 인식표
내장형 식별장치는 강아지 견갑골 사이에 피부이식을 하는 작업이라 동물병원을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외장 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대행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인식표 같은 경우는 먼저 동물등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방문하시어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시고, 그 내용을 인식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려동물등록 기간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2021년 7월 19일부터 시작하여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자진 신고 내에 등록하는 동물 선착순 3천 마리의 등록 비용 지원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실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집에서 묶어서 기르는 동물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하니 가정에서 키우시는 동물들은 모두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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