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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학원, 교습소 창업시 교습비, 수강료 단가 책정 하는법

by 경배스토리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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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교습소를 처음 운영하는 분들은 학원비(교습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법에서는 적정한 교습비를 책정해 학원 교육을 못 받는 친구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습비는 단가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확히 계산하여 받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가 책정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교습비 양식을 첨부해 놨으니, 미리 연습해 보시고 계산방법도 확실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습비(원비) 단가 책정 방법

 

교습비 책정 시 중요한 항목은 교습과목, 교습 시간, 교습일 수, 분당 단가입니다.

  • 교습과목 : 가르치는 과목에 따라 교습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업 과목별로 단가를 확인.
  • 교습시간 : 한 주 수업시간 및 한 번 수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교습일 수 : 교습일 수는 한 달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한 달을 대체적으로 4.2주로 계산.
  • 분당 단가 : 해당 지역의 물가 및 교습 과목을 고려를 하여 1분당 교습 가격을 정함. 분당 단가 이상으로 교습비가 책정되면 안 됨.

 

예시

- 교습과목 분당단가 = 초등 영어 500원

- 교습 시간 = 주 2회, 50분

- 교습비 =  200,000원 정했을 경우

 

200,000만 원/{(주 2회 X 50분 X 한 달(4.2주)} = 약 476원으로 분당 단가(500원)를 초과하지 않아 20만 원에 수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교습비를 정하고 분당단가에 맞춰 교습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 내가 정한 교습비(  ) 원/ 주(  ) 회 X (  )분 X 4.2 < 해당과목분당단가

 

처음에는 계산하게 헷갈릴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 아래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습비 양식 다운로드

 

교습비 분당 단가 확인 하기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교습비가 정해지는 기준은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비를 확인하실 때에는 해당하고 계신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교습비 분당 단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최신 분당 단가 기준표를 올려놓고 있고, 검색이 안되신다면 교육청 '평생교육' 또는 '학원 관련' 업무 부서로 연락하시어 분당 단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습비 분당 단가 조정 과정

교습비 분당 단가는 각 교육청별로 지역별 임대료, 물가 상승률, 전년대비 교습비 인상률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조정이 됩니다. 이때 매년 교습비가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교육청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교습비 인상이 확정되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되거나 교육청별로 별도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전달하기 때문에 확인하시어 인상된 교습비를 통해 교습비를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청별 교습비 및 교습비 특징

1. 지역 및 다양한 이유에 의해 교습비가 다릅니다.

교습비는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과 학원 운영관리비, 시설관리비를 모두 포함한 비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역시세에 따라 학원 임대료나 관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교습비를 책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강남지역에 유명한 강사가 있어서 교습비가 비싼 것이 아니라, 건물 임대료, 운영관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교습비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 교습과정, 과목별, 항목에 따라 교습비 책정가가 다릅니다.

교습과정이라 함은 입시, 보습, 외국어, 음악, 미술과 같이 교육의 큰 틀을 얘기하고,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항목을 얘기합니다. 또한 중등인지, 고등인지에 따라도 교습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실 교과목과 해당 연령을 잘 선택하시어 교습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학원과 교습비의 단가 기준은 동일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교습비의 기준은 교습 분당 단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교습비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4. 학원 설립 운영에 대한 법령 고시(교습비, 기타 경비)

학원법에 나온 교습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습비는 교습 내용과 교습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기타 경비는 실비로 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타 경비는 교재비, 재료비를 말하고 정리하자면 교습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 비용으로 책정된다는 뜻입니다.

 

  • 교습비 : 교습비 기준에 따라 책정
  • 기타 경비 : 교재비, 재료비는 알아서 책정

교습비가 책정된 경우 교습비 기준표를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고, 교습비가 변경되는 경우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습비 환불규정과 반환기준

지금까지 교습비 책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교습비를 환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떤 환불규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다닌 지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1/3 경과 전까지 =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1/3 경과 ~1/2 경과 전 =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1/2 경과 = 환불 대상에 해당 안됨

 

교습시작전 교습시작후 3/1경과전 교습시작후 1/3경과~1/2경과전 교습시작 후 1/2 경과
전액환불 3/2 금액환불 1/2금액환불 환불대상아님

 

학원을 다닌 지 1개월 초과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 반환을 요구한 해당 월의 교습비와 나머지 월에 교습비 합산액

 

교습시작전 교습시작 후
전액환불 해당월 + 나머지 월의 교습비

학원을 다닌 지 1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교습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반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월의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도 전부 환불해줘야 합니다. 

 

독서실의 경우

  •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 교습비 전액에서 독서실 이용 날짜를 1일 계산하여 남은 일수에 1일 교습비를 곱하여 환불

 

다니기전 다닌후
전액환불 이용날짜를 1일 계산하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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