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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교통사고 났을 때 꼭 필요한 사진 찍는 방법

by 경배스토리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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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처음 겪어본 분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사진을 찍는 모습만 봤지, 정작 본인이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무작위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사고 시 꼭 필요한 사진이 무엇인지, 어떻게 찍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_사진 찍기 전

 

교통사고의 상황은 정말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공황상태입니다. 신체 긴급한 상황이 인지가 되어, 온몸은 긴장상태가 됩니다. 사고 순간의 당시에는 이러한 과도한 긴장으로 몸에 이상반응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풀리게 되어 신체 곳곳에서 통증이나 교통사고 후유증이 오곤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더 각별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 특별한 증상 없이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할 정도로 괜찮으시다면, 사고 상황을 촬영하기 전에 어떻게 사고에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대방에 대해 안부 묻기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에 파손 여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짜증이 나고 긴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만 체크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 차량 인원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교통사고 시 서로에 대한 안부를 가볍게 묻는것 만으로도 사고 처리가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이후의 상황을 먼저 예견하기보다는, 정신없는 상황일지라도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먼저 파악하시어 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잘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 2차 사고를 대비한 삼각대 설치 및  비상등 점등

시야가 확보되는 낮이나, 차량들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도시에서의 교통사고 시에는 다른 차량들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추가적인 사고에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고속도로와 같이 운전 중 순간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2차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신과 상대의 신체상태의 안전이 파악되었다면, 차량에 구비해 놓았던 삼각대나 비상용 등을 사고 지점에서 50~100m 떨어진 후방 지점에 설치하여 2차 사고의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차량들은 트렁크 바닥을 열면 안쪽 공간에 삼각대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위급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사진 찍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사진을 찍는게 좋을까요? 사고 수습이 끝나고 보험처리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사진을 찍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의 객관적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파손부위가 잘 보이게 근접 촬영

먼저 접촉사고가 난 부위나, 파손부위가 잘 보이게 근접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을 때 생각해야 할 점은 차량의 파손 정도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끔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사고 시 접촉부위나 파손부위를 찍는 이유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 당시의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는 근거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접촉면이나 근접 사진을 통해서 사고 당시 속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사고시_근접사진촬영
차량사고시_근접사진촬영

 

 

  • 사고 장소가 어떤 형태인지 알기 위해 멀리서 촬영(20~30m 거리)

두 번째로 찍어야 할 사진은 사고 당시의 현장이 모두 나올 수 있게 멀리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찍을 때 생각해야 할 점은 내가 사고가 난 지점이 어떤 장소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오르막길인지, 신호표시는 어떤 것인지는 사고와 더불어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먼 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 주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려줄 수 있게 약 20~30m 거리를 두고 전체가 나올 수 있게 사진을 확보해 놓으면 좋습니다.

 

 

  • 내 차의 블랙박스와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촬영

최근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차량사고 시 현장에 대한 검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인 부분에서는 블랙박스의 영향이 효력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할 경우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일 경우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나 났을 경우 미리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바퀴의 방향과 핸들의 방향을 촬영

다음으로는 자동차의 바퀴 방향과 핸들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차량 운전자가 사고의 최소화를 위해 어떻게 핸들을 조작했는지, 차량의 바퀴는 사고지점에서 어떠한 방향을 취하고 있는지는 교통사고 순간의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바퀴나 핸들의 방향을 보고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생각한다고 하니,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서 꼭 찍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차량사고시_자동차바퀴촬영
차량사고시_자동차바퀴촬영

 

 

  • 도로의 스키드 마크, 사고 위치를 표시한 락카

마지막으로는 사고 순간 시 타이어가 어느 정도 이끌렸는지 알려주는 스키드 마크와 락카로 사고 위치를 표시한 도로면을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스키드 마크 같은 경우 도로의 컨디션에 따라 거친 노면에서는 더 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처리 시 노면의 대한 상황도 고려하여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락카로 사고 위치를 표시한 도로 노면도 사고 수습 후 차량통행이 이뤄지면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해 찍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진 확보 후 보험사나 경찰서로의 연락

 

차량사고 순간 시 사진 확보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정체된 차량 흐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확보가 된다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 동시 킨 후 상황에 따라 경찰서 또는 보험사로 연락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사와 경찰서 두 곳에 모두 연락을 취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나 서로가 합의할만한 미미한 사고의 경우는 연락을 취하지 않고 상 호합의 하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경찰서로의 연락

경찰서로의 연락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차량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단순히 차량사고가 아니라 상해로 인한 법적 해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생겼는데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될 수 있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사로의 연락

차량의 파손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꼭 보험사로 연락을 해서 대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야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의 레커차량, 사고 수습, 향후의 렌터카 차량까지 개인이 모두 신경을 쓰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로의 연락을 권장드립니다.

 

 

  • 보험사 렉카차 이용

마지막으로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 상황이 정체되거나 렉카차들이 와서 차량을 옮겨야 한다고 재촉을 해 당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꼭 정신을 차리 신다음 본인의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순간에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사고가 평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자극은 더욱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설 레커차들은 차량을 옮기면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운전자에게 차량을 옮길 것을 권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적어도 5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 보험사의 레커차가 오는 시간은 길어야 10분이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그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더라고 묵묵하게 기다리셨다가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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