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를 처음 창업 하는 분들은 학원비를 얼마나 받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학원비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습비는 정해진 학원법에 따라 책정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아래의 설명만 잘 알아둔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수강료 계산해 보기
교습비를 책정할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청에 제출할 양식의 단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육청 정보를 참고한 내용이니 믿고 보셔도 됩니다.
- 교습과정 : 입시(국어, 수학), 보습(국어, 수학), 국제화(영어), 예능(음악, 피아노)
- 교습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음악 등 교습과정에서 배울 과목
- 교습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중 선택
- 정원 : 수업인원수(동시간대 수업가능한 일시수용인원이 최대)
- 주 총 교습시간 : 하루 몇 분, 주 몇 회 하는지 작성
- 월 총 교습시간 : 주 총 교습시간에 한 달 4.2주를 곱해 작성
- 분당단가 : 교습과목에 대한 분당단가(소수점 둘째짜리까지 반올림 없이 작성)
- 교습비 : 월 총 교습시간에 분당단가를 곱해 작성
교습비 정하는 순서
1. 교습비를 책정할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주 몇 회를 할지(주 총 교습시간) 정합니다.
2. 그리고 얼마의 교습비를 받을지 대략적으로 정합니다.
3. 교습비를 월 총 교습시간(주 총 교습시간 X 한 달(4.2주)로 나눠 분당단가를 확인합니다.
4. 나온 분당단가가 해당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낮으면 됩니다.
5. 만약 분당단가가 교육청의 금액보다 높을 경우 교습시간을 늘리거나 교습비를 낮춥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각의 수업과목마다 1분당 가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수업시간으로 나눠 1분당 가격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높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교육청)에서 백화점 이용 시간을 1분당 1000원으로 정하면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학원)에서는 한 달 이용 시 가격을 1분당 1000원 아래로만 정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오는 분들은 순서를 참고하여 아래에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습비등 내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지고, 파일은 교육청에 제출해도 되는 양식이니 저장해뒀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강료 책정 시 주의할 점
수강료 책정 시 교육청에서 정한 분당 단가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청 분당단가는 매년 바뀔 수도 있고, 몇 년에 한 번 바뀔 수 있습니다. 따로 문자로 공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예 : 천안교육지원청) 게시판에 올려두는 경우가 있으니 수시로 보면 좋습니다. 학원비를 올려도 되는데 단가가 올라간 사실을 모르고 낮은 금액을 받고 있으면 오로지 손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교습비 미등록, 허위 보고, 미제출 등의 경우 10~3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한 과목의 교습비만 변경하더라도 변경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벌점이 부과되니 번거롭더라도 수강료 변경은 꼭 등록할 때마다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교습비 등록 및 변경하는 방법
교습비(학원비) 등록 및 변경 방법은 직접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등기로 보내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따로 없으며 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등록 및 변경이 되면 처리완료 문자가 전송됩니다. 신청서는 미리 작성해가도 관계가 없어 해당지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후 방문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준비물 : 본인인 경우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임의로 작성 가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 학원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 사용 시(사용인감계)
원장님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챙겨간 후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및 교습비등 내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학원인 경우 법인 인감 증명서 또는 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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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교습소 창업 시 교습비 단가를 책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교습과목, 교습과정, 시간 등 단어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도 모르는 경우 방문하여 공무원분들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해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학원운영하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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