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배상책임보험은 학원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학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내용 확인하시고, 학원 운영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는 법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어느 보험사나 빠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사는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 종합보험으로 소개되고, 각 시도 조례에 맞는 보험 보상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항은 구 내/외 치료비가 모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내/외라는 표현은 학원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간혹 구내만 적용하는 보험이 있는데, 학원 배상책임은 구내외 치료비가 모두 적용돼야 하니 이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최대 20% 정도 보험료가 할인이 되니 오늘 내용 잘 확인하셔서 위 화면처럼 온라인 다이렉트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보험료 가격은 내용은 아래의 KB 손해보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 외에 학원 안전공제회라는 단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학원이나 교습소,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과 관련 업무를 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화로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원 공제회는 일반 보험과 달리 학생수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학원의 면적이 크지만 학생수가 많지 않은 경우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내 지역 공제회에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이란?
학원 배상책임보험이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의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상해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학원에서 학생, 교사 등의 피해(학원 주위 행인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를 보상하고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은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라면 해당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시, 외국어, 미술, 음악, 무용 등의 학원이 속하며 애견, 컴퓨터, 간호조무까지 다양한 교습과정에 걸쳐서 대상이 포함됩니다.
준비물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지역별로, 운영시설별로 가입 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서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후 보험가입 시 금액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학생수나 좌석수에 비례해서 책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학생수, 좌석수 알아가기
학원 배상책임보험 안내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각 시, 도 조례에 따라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상금액이나 가입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주기는 1년으로 동일하며, 금액 산정 기준은 면적, 학생, 좌석수에 비례해서 책정이 됩니다.
다만 보상금액, 가입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지역은 2023년도 4월 3일부터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1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가입자는 갱신 시점에 보상액을 변경하면 되고, 신규 학원 및 교습소는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입 주기 : 1년
- 금액 산정기준 : 면적, 학생수, 좌석수
- 보상금액 : 표 참조
- 가입 시점 : 표 참조
지역 | 보상액 |
광주, 세종,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 사망 : 한 사람당 1억원 |
재산 : 10억원(교습소의 경우 5억원) | |
강원, 경남, 경북, 대전, 부산, 서울, 인천 | 사망 : 한 사람당 1억원 |
부상 : 의료실비 보상금액 한 사람당 3천만원 | |
재산 : 10억원(교습소의 경우 5억원) | |
경기, 대구 | 사망 : 한 사람당 1억원 |
부상 : 의료실비 보상금액 한 사람당 3천만원 |
지역 | 가입시점 | 교육청 신고기간 |
강원 | 교습시작일 이전 |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광주 | 교습시작일 이전 |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
경기 | 등록 후 7일 이내 |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경남 | 등록 후 14일 이내 |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경북 | 등록 후 10일 이내 |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대구 | 등록 후 10일 이내 | 가입일로부터 25일 이내 |
대전 | 등록 후 7일 이내 |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산 | 등록 후 14일 이내 |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
서울 | 등록 후 14일 이내 |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세종 | 등록 후 14일 이내 |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울산 | 등록 후 10일 이내 |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인천 | 등록 후 30일 이내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남 | 등록 후 20일 이내 | 지체없이 |
전북 | 교습시작일 이전 |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주 | 교습시작일 이전 |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충남 | 교습시작일 이전 |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충북 | 등록 후 30일 이내 |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 하는 경우
과태료
의무적인 가입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관할 교육청에서는 학원이나 교습소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보험을 신규가입/갱신하지 않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을 가입, 갱신하더라도 교육청에 보험증권을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꼭 증권 서류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경과일 | 과태료 |
10일 이하 | 30만원 |
11일 ~ 20일 | 60만원 |
21일 ~ 30일 | 90만원 |
31일 ~ 60일 | 120만원 |
61일 ~ 90일 | 150만원 |
91일 이상 | 300만원 |
마무리
오늘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학원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간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가입한 보험 회사에 문의하시어 교육지원청으로 보험 서류의 전달을 꼭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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