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온라인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시도, 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눌러 개인정보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기존엔 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전월세 신고제를 홍보했지만 최근 24년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청 하기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2.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을 누릅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을 합니다. 집주인, 세입자 둘 중 한 명이 신고 가능하며 소재지 주민센터를 검색합니다.
5.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임대목적물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해 목적물을 입력합니다.
7. 임대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규, 갱신계약을 선택하고, 계약일자. 기간, 보증금,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8. 완료 후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완료하면 신고필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 하면 됩니다.
23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 주택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1년 더 유예가 결정돼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가계약포함)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어긴다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신고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24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꼭 신고를 해야 과태료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몰랐다고 해도 제도를 몰랐다고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하니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주의할 점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약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일이란 실제 계약도 있지만, 가계약도 포함됩니다. 대부분 정식계약일 일 줄 알고 있지만, 가계약도 계약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 가계약을 한 다음엔 바로 전월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들을 내용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서명란에 사인이 이름 정자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서명은 위변조가 가능해 이름을 정자로 기입을 해야 주민센터에서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일반 사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도 꼭 유의해서 계약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청 하는 법 정리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연장되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신고기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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