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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절차와 신청방법

by 도롱뇽2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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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참전 하셨지만 비정규 부대(외국 부대 또는 민간인 신분)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올해 국방부에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연말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천만 원의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유가족께서도 신청가능하니 아래 보상 절차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절차

 

1. 신청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기간 동안  민간인 혹은 외국 부대에서 소속되어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 연락처 (Korea Liasion Office) - 켈로부대원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첩보부대

2.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4일 ~ 2023년 10월 15일

3. 신청방법 : 우편(등기) 및 현장방문

  •  우편접수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 신청 접수처)

4. 문의번호 : 02) 6424-5502~5505

5. 지급액 : 1천만 원

 

보상절차

1. 지급신청 - 공로자 및 유족이 신청 가능

2. 신청서 접수 - 6.25 비정규 군 보상지원단으로 우편 및 방문

3. 신청자료 확인 / 조사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조사관들에 의한 참전 사실 조사 활동

4. 위원회 공로금 심의 / 지급 결정 - 지급 신청 접수 이후 1년 이내 결정

5. 결정서 송달(지급 및 기각) -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내에 전달

6. 결정 시 동의 및 지급 청구 - 지급결정서 수령 이후 3년 이내 

7. 공로금 지급 - 지급 청구 후 30일 이내

 

전체적인 진행과정은 바로 공로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적어도 수개월은 걸리는 일이니 미리 신청하시고 결정사항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로금 지급신청 홈페이지 가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방법

 

신청을 하는 방법은 정해진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등기로 보내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타인이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서식 다운 링크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필요서류

1. 공로금 지급 신청서 - 입원, 이민 등 기타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공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아래 서식 다운 가능).

4.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 참전 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이번에 비정규군 공로자가 되신 분들은 대게 85세가 넘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리인이나 주변인들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신청 위임장을 꼭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필요서류

1. 공로금 지급신청서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공로자가 아닌 신청자)

3. 비정규군 활동서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 대표자 1인에게 공로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 위임 대표자 초본, 위임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등 (별도 문의하시면 더 좋습니다.)

- 2명 이상의 신청인이 개인별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 각각 주민등록 초본

6.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 참전 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보상 신청 서류 다운로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QnA

참전 증빙자료가 없을 때

참전 증빙자료는 공로자 분이나 유가족께서 아시는 부분이나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없다고 선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조사관이 사실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시고 참전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부분의 살아계신 공로자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신청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자녀분들이 신청서나 활동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나 대필로 전달이 가능하며, 서명란에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등록기준지와 당시 주소

등록기준지는 이전 주민등록상 본적을 설명했던 부분으로 가족관계상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기입되었던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시 주소는 비정규군 활동 당시 지역의 주소를 작성하시는 것이고, 그때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신다면 본적이나 등록기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공훈장과 중복 불가

이번에 지금 되는 공로금은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으로, 공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포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무공훈장을 받은 인원이라면 다른 법령에 의해 공적은 인정되지만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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