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면 바로 이익이 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사실 국내 주식을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여서 효율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글은 저와 같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치킨값은 무조건 아낄 수 있으니 꼭 정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알아보기
국내 주식거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알아두셔야 할 세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했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았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주식을 거래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수수료 및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투자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금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흔히 양도세라고 불립니다. 같은 단어이니 쉽게 양도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양도'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양도'는 나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겨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식에서는 내가 가진 주식을 팔았을 때, 주식의 소유권은 다시 회사로 넘겨지고 다른 사람이 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나의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해서 양도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양도세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팔 때'(매도) 발생하는 점과 양도 시 추가로 얻는 '소득'(수익)이 있을 때만 양도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세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특정 종목에 대해서 1% 넘는 지분이나 10억 원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들에게만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대주주들의 양도세는 기본 공제를 제외한 약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냅니다.
결론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이 글을 보시는 주린이 분들이나 개미투자자,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국내 주식에서 수익실현이 더욱 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기준이 조금 바뀐다고 하니 세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도 줄여서 배당세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배당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세를 이해하시기 전에 '배당금'이라는 제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식은 주식회사로 상장을 한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우리와 같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 그 수익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사업이 잘 이뤄져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한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주식을 산 사람들)들에게 일정하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경우 대부분 배당금을 1년에 한 번만 주는 경우가 많고, 안타깝게도 배당금을 주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 주식의 경우는 주주친화적인 기업이 많기 때문에 배당금을 주는 기업도 많고, 분기별로 주는 기업이 많아서 외국 배당주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다시한번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배당소득세로 돌아오면, 위에서 설명한 배당금을 주는 주식(배당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기 또는 1년에 한 번 받는 배당금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당금을 주는 배당주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배당주를 준다고 해서 모두 높은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고 싶은 주식의 가격과 배당금, 배당소득세를 잘 비교하셔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배당수익률)이 발생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증권거래세
마지막으로는 증권거래세로 쉽게 거래세라고 불립니다. 쉽게 주식을 거래할 때사고팔 때생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권거래세'가 더 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을 하실 텐데요. 국내 주식의 거래세는 코스닥 기준 1주당 0.23%로 매우 낮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거나 팔 때의 시점의 주가의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샀을 경우 23만 원에 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주식이 올라 2000만 원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되었다면 처음 냈던 거래세가 아닌 매도 시점의 주가를 기준(2000만 원)으로 46만 원의 거래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수익을 얻어서 거래세를 많이 내면 좋겠지만, 손해를 입었을 때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손실이 없을 때 거래를 하셔서 거래세라도 조금이나마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을 내는 방법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만 알아봤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서 빠지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대주주의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가 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어 따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표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특정 종목에 대하여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상만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보유주식이 많은 대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약 22%의 양도세가 적용이 되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세법은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대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분들에게 이임해서 절세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와 같은 주린이, 개인투자자 분들께서는 본인이 10억 이상 투자를 하시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래에 2023년에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서만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특별한 기준 없이 배당금에 대해서 14%(국세)+1.4%(지방세) 총 15.4%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배당금이 입금될 때 15.4%가 빠진(원천징수) 나머지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에 대한 신경은 따로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금은 대게 연말이나 연초에 지급이 되는데, 기업에서 제시한 배당금보다 적게 들어와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들어온 배당금이 적다면 놀라지 마시고 배당소득세가 빠진 것이라 생각하시고,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확인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약 0.23%로 주식 거래 시 원천징수가 되어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주식을 산 금액과 수수료(제비용)가 적혀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있지만 증권을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와 세금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증권사나 어플에서 평생 수수료 무료하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제반 비용에 대해 무료라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증권사를 선택하실 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수수료가 사실 엄청나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를 선택하실 때 수수료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증권거래세 | |
세율 | 개인 X / 대주주 22% | 15.4% | 약 0.23%(코스닥) |
납부방법 | 대주주의 해당하는경우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같이신고 |
자동으로 빠짐(원천징수) | 자동으로 빠짐(원천징수) |
국내 배당소득세 절약하는 법
개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낼 경우가 거의 없고, 증권거래세는 어차피 매번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주를 가지고 있을 경우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15.4%)를 줄인다면 그나마 주식투자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ISA중개형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ISA계좌라고 해서 어리둥절하시고, ISA계좌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ISA계좌에 대해서도 다음번 글을 통해서 다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투자를 통합된 계좌에서 사용하는 자산관리
ISA계좌는 쉽게 생각해서 투자방법을 담는 가방 같은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 적금,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합된 하나의 계좌로 이용하는 계좌로 '개인종합자산관리'라고 부릅니다. ISA계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의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득세로 돌아와서 주가 거래 시 ISA 중계형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아닌 9.9%의 배당 소득세가 적용이 되어 약 5.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ISA계좌의 형태별로 200~400 만원에 비과세 혜택이 넘어가는 과세 부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융 소득중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ISA 중개형 계좌는 200만 원(일반형 기준) 비과세 구간을 넘는 초과 수익에 대해 9.9%의 배당소득세 적용
ISA 계좌를 선택할 때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의 관점에서는 절세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보시고 개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3년 달라지는 국내 주식 세금제도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내는 세금제도에 대해서 2023년에 개정이 있다는 부분을 언급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크게 관심을 갖아야 할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양도세가 적용이 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을 통해 연 5000 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인 주주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5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에는 22%, 3억 원 초과분에는 27.5%(지방세 포함)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5년에 '손실 이월공제'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2023년 이후 매년 5년의 기간 동안 손익을 계산하여 초과 이익에만 양도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억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2024년(5년 이하)에 1억의 이익 발생했다면, 두 개의 손익이 0원이 됨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증권거래세 | |
세율 | 연간 5000만원 초과 3억이하 : 22% 3억 초과 : 27.5% (*지방세포함) |
15.4% (*지방세포함) | 0.23% > 0.15% |
납부방법 | 금융투자소득세로 신고(신설) | 자동으로 빠짐(원천징수) | 자동으로 빠짐(원천징수) |
그 외 | 이월손실공제 : 5년 기간동안 손익을 계산하여 초과 이익에만 양도세 적용 |
사실 손실 이월공제라는 부분은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중장기로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만큼 법을 잘 활용함으로 절세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적용되는 양도세는 특별하게 양도세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신설된 법안에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상품에 적용되었던 법을 하나로 뭉쳐, 주식을 포함한 금융상품(투자증권, 채권, 파생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법으로 세금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고수분들께서는 자신의 소득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미리 투자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오늘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세를 하는 방법과 2023년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분을 잘 읽어보셔서 본인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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