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과 달리 양도세와 배당세를 적용하는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별적인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미국 주식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에도 양도세, 배당소득세, 거래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전 글을 먼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국 주식 절세에 대한 팁이 있으니 끝까지 꼭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미국 주식의 세금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권을 넘길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많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양도세, 배당소득세 두 개만이라도 오늘 확실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란 사전적 의미로 나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식에 대입해보면 '양도'란 내가 가진 주식(소유권)을 팔았을 때(넘긴다)를 양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만원에 구입했던 애플 주식이 1만 2천 원이 되어 팔았다면, 2천 원의 소득이 생겼으므로 2천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22%)를 지불하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대상에게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경우 배당금 제도가 많기 때문에 장기보유의 주식거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미국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본 경우 1주당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주식을 입문은 저나 주린이 분들께서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 주식의 특성상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식의 값도 올라가고 배당금도 받아서 더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조금 공부하셔서 이익을 보시고, 조금씩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이해하시려면 '배당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배당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나눠주는 일종의 사례금입니다. 기업에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업성과를 이뤄냈고, 이윤 창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식의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서는 배당금을 주는 것이고, 우리 얻은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당소득세'입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이 우리에게 주는 사례금에 대한 세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당소득세는 기업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사례금에 대한 세금입니다.(미국 15%)
이러한 배당소득세는 미국의 경우 15%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4%(지방세 제외)이지만 세법상 높은 이율의 세금이 적용되어 미국 주식에는 15%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일종의 불로소득과 같아서 세금이 조금 높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주주친화적인 기업들이 많아 배당금을 주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또한 배당금을 연 단위로 주는 것이 아닌 분기별, 월별로 주는 기업들이 많아서 배당금을 받기에는 아주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월 수익이 난다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찾는 것이고, 장기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팔 때 중개를 해주는 '증권거래소'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세나 배당소득세가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거나 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0.0022%로 5백만 원 기준 약 4천 원 정도가 증권거래세로 아주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생각할 때 대부분 증권거래세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주의 하실 점은 주식 매수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내 계좌에 있어도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500만 4천 원에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구매 전 주식의 금액과 1~2만 원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미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납부하는 방법
그렇다면 부과되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가 있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신고 시 별도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세나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거래 시 먼저 세금을 걷는 것)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빠진 금액으로 배당금이 입금이 되거나 주식이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경 써야 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양도소득세는 한해의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율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22프로이지만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소득의 기준은 손익통산방법으로 이익과 손해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기간 : 올해 1월부터 12월의 손익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2. 세율 : 22%
3. 250만 원 이하 비과세 구간 : 손익통산이 250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4. 손익통산 방식 : 주식을 팔았을 때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데, 둘의 손익을 합산한 소득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
그럼 납부 기간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를 기준으로 납부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납부 금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해 벌어들인 수익을 합쳐서 다음 연도에 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개인이 세금계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5월에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세금 계산을 따로 안 하시는 분들은 대게 4월경에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하고 있으니 연락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세율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22%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의 경우 손익통산 방식으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예컨대 A주식으로 500만 원의 수익, B주식으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A의 경우 500만 원의 이익, B의 경우 300만 원의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 두 주식의 합인 2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이 비과세 구간과 손익통산 방식이라는 제도를 잘 이용하게 되면 세금 부분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개정사항
2023년부터는 국내 세법이 많이 달라져서 해외주식에 양도세에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5월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상반기는 작년 7~12월의 기준으로 250만 원 초과의 수익에 대해 22%를 증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하반기는 올해 1~6월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후 연말정산기간 동안 추가로 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 된다고 합니다.
- 상반기(1월 10일)+하반기(7월 10일)로 나눠 세금 납부 후 초과 세금에 대해 환급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을 걷는 이유는 믿에서 말씀드릴 세금 절약의 팁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더 절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절세 팁 잘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주식 관련 팁
양도소득세 팁
양도소득세는 한해의 양도소득세를 내년 5월에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250만 원에 수익을 났다고 가정했을 때 해외주식의 비과세 구간인 25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22%인 22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220만 원의 세금은 그야말로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미리 정리하셔서 세금을 준비하시거나, 소득세 신고전에 증권사에 문의하여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손익통산으로 비과세 공제범위로 수익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손익통산으로 공제범위 들어가기
양도세에 관한 두 번째 팁은 절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양도세의 비과세 구간 = 세금 공제 범위는 손익통산이 2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250만 원아 초과된 수익을 낸 분들은 항상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절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해 본 주식을 털고 다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손익통산을 잘 활용해서 절세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본 A주식과 이익을 본 B주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00만 원이었던 A주식은 200만 원이 되어 100만 원에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A주식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보유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B주식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300만 원에 이익을 내서 기분이 좋아서 바로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A주식은 보유, B주식은 양도를 했기 때문에 300만 원에 대한 양도세 {300-250(공제범위)}X 22% = 11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 된 A주식을 팔고 다시 200만 원에 산다고 가정하면, A주식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의 양도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100+300 = 200만 원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즉 250만 원의 기본 세액공제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를 봤지만 장기 투자할 종목이 있으시다면 매년 세금 신고 시에 한 번씩 털고 다시 사는 것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장기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셔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기 전 떨어진 종목들을 한 번쯤은 팔았다가 재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당소득세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서 배당소득세는 미리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내는 것)되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 연도 종합소득신고 시에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미리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연락하셔서 미국 주식 배당금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싶다고 문의하시면 등기나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는 것이 번거로워 불편하시더라도 제출만 하면 공제가 되니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미국 주식 시장의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며, 그것도 어렵다면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한번 더 읽어보셔서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손익통산 범위를 활용해서 절세 방법, 배당소득세는 외국 납무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만이라도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투자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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