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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학원 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 발급방법

by 도롱뇽2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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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의 시설 분류 확인서는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확인서류입니다. 서류의 발급은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후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서류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방법

 

시설 분류 확인서

시설 분류 확인서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해당 운영 사업장이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인지 판단을 해주는 확인서입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전금의 지급이 달라 지기 때문에 꼭 시설의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하는법

학원 시설 분류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 비대면 발급이 있습니다. 비대면 발급의 경우 준비물을 지참하여 이메일로 전송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메일로 발급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신청 후 1~2일 정도면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본인이 운영하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시설 분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신청서와 같은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해도 되지만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시설 분류확인서 발급방법

발급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받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의 경우 대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대면으로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받는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해당 교육청 기관메일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면 됩니다.

 

대게 신청서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내에 공지사항에 게시가 되어있고, 글 속에 교육청 메일 주소도 같이 적혀있습니다. 신청서를 못 찾거나 찾기 어려운 분들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통합검색'에 시설 분류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내용 작성방법

신청서는 7가지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업체명, 사업장 주소, 세부 시설유형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업체명이나 사업장 주소 부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간혹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법인명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적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수정 또는 연락이 오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시설유형의 경우 4가지로 이뤄져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작성하는 부분이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 교과 교습학원(독서실 제외) : 성인을 제외한 학생들을 교습하는 학원
  • 독서실 : 성인을 제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 평생직업교육학원(독서실 포함) : 성인을 포함한 학생들을 교습하는 학원 및 독서실
  • 교습소 : 10인 미만의 성인을 제외한 학생들을 교습하는 교습소

 

손실보전금 신청 필수

시설 분류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옷을 정리할 때도 반팔, 긴팔, 바지 등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시설 분류 확인서도 시설들의 기본적인 기준을 아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 분기별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급을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신청했거나 아직 발급 전이라면 위의 글을 통해서 시설 분류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시설 분류 확인서에는 기간을 정해 분기별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를 보고 판단해야 할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분류 분기 확인

시설 분류 확인서는 매 분기별로 시설을 운영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폐업이 진행됐거나 휴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이라면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분기로 나눠서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의 분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청서 하단에 날짜를 적는 란 위의 문구에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일부터 2022년 3. 31일로 날짜가 적혀있다면 22년도 1분기에 해당하는 시설 분류 확인서입니다. 

 

보전금 신청 후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서류가 미비하여 제출하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21년도 4분기 확인서, 22년도 1분기 확인서 등 원하는 요구자료가 다르니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시어 시설 분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행명령 확인서 차이점

마지막으로는 시설 분류 확인서와 비슷하게 이행명령 확인서라는 확인서가 있는데, 확인서의 성격에 있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 확인서란 코로나 기간 동안 학원이나 교습소에 내려진 인원 제한, 시설 이용제한 등에 규칙 잘 지켰다는 일종의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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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분류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보전금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발급 조건은 해당 기간 동안 영업장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교육지원청에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휴원, 폐원을 하지 않았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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