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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법

by 경배스토리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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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나 인(人) 편으로 전달되었던 취학통지서가 올해부터 정부민원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발급 기간은 12월 3일부터 10일까지이며, 특별히 서울에 사는 분들은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 신청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따로 못한 분들은 12월 20일까지 기존의 우편 및 실제로 방문 전달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법에 대해 알아보고, 취학통지서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방법

 

올해부터는 예비 초등학교 부모님들을 위해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와 우편 제작의 비용 축소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발급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 24'를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 '정부 24'는 프린트는 안되고 보는 것만 된다고 하니 출력을 하실 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프린트를 하는 경우에 다운을 받아서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내에 저장은 안 되고 바로 출력만 가능합니다. 취학통지서는 예비소집일에 꼭 출력을 해가 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정부 24 (열람, 발급 가능)

먼저 정부 24에서 발급하실 때는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세대주(주민등록상 보호자)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니 꼭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취학통지서정부24_취학통지서_발급화면
정부24 취학통지서 검색

 

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

2. 취학통지서 검색

3. 발급하기

4. 회원 신청

5.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

6. 개인정보 및 취학아동 정보작성(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작성

7. 취학통지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온라인 민원

서울시 온라인 민원-취학통지서
서울시 온라인 민원 취학통지서 발급화면

 

서울에 계신 예비 학부모님들은 특별히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민원사이트와 연계해서 취학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지역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교육부와 협조하여 취학통지서 발급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하게 되면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번거롭게 종이 취학통지서를 챙기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되었습니다.(온라인 발급 시 해당 학교로 자동 제출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세대주, 취학아동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통지서 발급 후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예방접종 안내문'은 별도로 다운로드하으셔야 합니다. 안내문은 신청서 화면 중간 '서식 및 안내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안내문이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에 대해 소개한 정보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선 필수사항이니 부모님들께선 꼭 예방접종 상황을 알아둬야 합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아이 예방접종 조회' 통해 아이가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안내문에 나온 예방접종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학통지서와 초등학교 입학 과정

취학통지서의 뜻은 잘 자라준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학통지서를 받은 예비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취학아동(신입생) 명부 작성 - 읍, 면, 동장

매년 10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 읍, 면, 동장은 관할 지역에 있는 입학 대상의 아동 명부에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선거명부를 적는 것처럼 아동의 명부도 작성이 됩니다. 그래야 지만 인원을 고려해 학교별 인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부 작성은 10월 31에 마감을 하지만, 이사로 인해 전입을 하는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바로 명부가 작성된다고 합니다. 만약 취학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한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서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됩니다. 

 

 

  • 입학 날짜, 학교 구역 설정 - 교육장

관할 주민센터에서 작성된 아동 명부는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넘겨지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11월 30일까지 입학 날짜나 등교 구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11월 30일까지 완료 취학아동들에 대한 분류가 진행되면 다시 주민센터로 정보가 보내져서 읍, 면, 동장의 지도 아래 입학통지서 배포를 준비하게 됩니다.

 

 

  • 입학통지서 발급 - 읍, 면, 동장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입학아동들의 내용을 토대로 주민센터에서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대부분 동네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방문하셔서 취학통지서를 배부해주시고 사인을 받아갑니다. 이번에 도입된 온라인 발급으로 인해 이러한 대면 방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비소집

취학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안에 예비소집일이 적혀있습니다. 예비소집은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게 될지 설명을 듣는 자리인데, 학교 측에서는 아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생활할지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니 필히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비소집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미등록 학생'으로 분류되어 소재 확인과 참석을 못한 이유, 입학 독촉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취학아동의 명부 작성부터 예비소집까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취학아동의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행정절차가 이뤄지니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행정절차에 맞춰 이사를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학통지서 QnA

 

  • 취학통지서 수령 후 이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먼저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이유를 유선으로 설명합니다(이사, 건강상 이유 등)

2.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입학이 가능한 취학통지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사 온 지역의 취학통지서를 통해 해당 학교에 연락한 후, 아이가 몇 반에 배정되었는지 예비소집은 언제인지 안내받습니다.

 

해당 학교에 연락 시 이사를 새로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전 학교에도 이러한 사실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전 학교에 설명은 했지만 공무상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얘기해야 합니다.) 

 

 

  • 쌍둥이일 경우 취학통지서

자녀가 쌍둥이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2개가 발급됩니다. 온라인 발급을 하는 경우에도 따로따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 조기입학, 연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 대상자의 나이 계산은 입학연도에서 7을 빼신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입학 대상자는 2022에서 7을 뺀 2015년도 1월 1일 생부터 12월 31일 생입니다.

 

해당 연도의 조기 입학이나 연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취학아동 명부가 작성되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비소집이 1월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학연기의 경우 아동의 안전과 소재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발육부진으로 연기를 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하고,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ex. 행방불명, 사망 등)

 

 

  • 예비소집에 못 가는 경우 조치

예비소집일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에 사실을 알려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예비소집일에 참석자를 토대로 아동의 안전과 소재 파악을 하기 때문에, 예비소집일에는 못 가게 되면 못 간 이유를 정확히 학교에 전달해야 합니다. 

 

대안교육, 홈스쿨링, 유학 등을 준비로 연락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도 참석이 가능하다면 예비소집은 우선적으로 참석하시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해당 내용을 미리 학교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취학통지서 재발급 방법

취학통지서는 기간 내에는 입학을 하는 학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12월이 지나서 취학통지서가 재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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