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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전세보증보험 절차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경배스토리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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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은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 후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대금을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대신 주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조건 중 불법건축물의 여부를 확인이 필요한데,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도 본문에 넣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최대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1. 보증상담 및 신용조사

처음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정보, 임대인에 대한 신용조사 등에 대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려는 집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보증상담(해당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이 이뤄지며,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보증 심사에 들어갑니다.

 

2. 보증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보증보험기관에서 심사에 들어갑니다. 서류 내용 중 보험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며, 대체적으로 근저당, 임대인에 대한 정보, 불법건축물, 다른 세대의 입주조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심사가 들어갑니다.

 

3. 보증서 발급

보증심사가 완료되게 되면 해당 보험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보증료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보증서가 발급이 되며, 전세계약 마무리까지 마음 편히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알아보기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가 효력이 생기고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입주하려는 건물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들어가려는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먼저 변제권이 주어지는지 알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내역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번과 도로명 두 가지의 형태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 완납 영수증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전세계약을 마친 후 공인중개사에게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등본은 어느 주민센터나 정부 24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이 되니 날짜를 확인하시어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지침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신청이 완료되고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입 조건  및 기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SGI서울보증(SGI), 한국 주택금융공사(HF)가 있습니다. 세 곳에서 보증보험을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가입이 된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이나 보증금액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본인이 계약하시고자 하는 주택에 맞게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주거 대상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이나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주거형태의 건물들은 가능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고 꼭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 해당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계약 시 주용도에 주거용 표기, 구분등기 필수), 아파트

- 미해당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근린시설

 

가입 조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 시(공인중개사)

-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액 이내 일 때

- 동일 임대인 소유의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 

-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때

-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 이전까지

- 선순위 채권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 SGI는 50% 이하)

- 선순위 채권액+전세보증금이 추정시가의 100% 이하

- 불법건축물이 없을 때 

 

가입조건에서 보면 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마무리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시 향후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될 시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선순위 채권액 확인하기

 

기간 및 한도

 - 보증기간 : HUG -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 만료 후 1개월까지 / SGI - 임대차 기간 / HF - 임대차 기간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 서울보증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부터
계약 만료후 1개월까지
임대차 기간 임대차기간

 

- 보증한도 : HUG - 수도권 7억 원 이내, 그 외 5억 이내 / SGI - 기본 전액(아파트 이외 주택 10 억 원 이내, 공동임차의 경우 임차보증금만) / HF - 최대 2억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 서울보증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이내
그외 5억원 이내
기본 전액
(아파트외 주택 10억이내)
최대 2억

 

전세계약 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특약조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에서 보면 확정일자가 나온 건물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뜻은 계약 전에는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약 전에 보험을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계약 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전세보증금 사기가 많기 때문에 전세계약 후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건물인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 계약 시에 특약조건으로 향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전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내가 소중히 모은 자산이기 때문에 특약이 안된다는 건물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계약을 하지 마시고, 번거롭더라도 새로운 집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불법 건축물(위반건축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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