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애인 복지카드는 교통복지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이동 시 장애인혜택이 불가능한 곳이 많고, 복지가 있는 지역별로 승차권을 발급해야 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고자 정부에서 전국호환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장애인 혜택이 가능한 교통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카드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처음 신청하는 분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간은 아래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신청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 지하철 및 장애인 교통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기존 등록증이 카드형, 신분증형 복지카드인 경우 전국 호환 기능이 추가된 교통 카드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분은 4월 1일 이후 정부 24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분증형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분은 시도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부 24 신청방법과 발급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신청 안내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는 금융카드형과 신분증형에 따라 신청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금융카드형 소지자는 4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본인 및 대리인 온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신분증형 카드 소지자는 시도별 시기에 따라 온오프라인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상 | 신청기간 | 신청자 | 신청방법 |
금융카드형 복지카드 (서울, 인천, 충남지역의 경우 재발급 필요 없음) |
23년 4월 1일부터 가능 | 본인 및 대리인 | 1. 방문 2. 정부24 3. 복지로 |
신분증형 복지카드 | 시도별 신청 시기 | 본인 |
신분증형 복지카드인 경우 재발급 신청 시기 | |
4월 1일 ~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
5월 1일 ~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
6월 1일 ~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
7월 1일 ~ | 경기 |
금융카드형 복지카드인 경우 발급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방문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 정부 24(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 신청기간 : 23년 4월 1일부터 ~
- 처리기간 : 총 20일
- 준비서류 : 신분증, 사진(주민등록 사진을 활용할 경우 필요 없음), 등록 신청서
신분증형 복지카드인 경우 발급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방문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 정부 24(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 신청기간 : 시도별 시기에 맞춰(위쪽 표참고)
- 처리기간 : 총 20일
- 준비서류 : 신분증, 사진(주민등록 사진을 활용할 경우 필요 없음), 등록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교통카드 신청 정리
기존 장애인 등록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등록증과 복지카드를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장애우 분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복지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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