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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별거) 기초연금 신청방법

by 도롱뇽2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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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대상이 되기 어려우셨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기초연금의 대상이 부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부부가 따로 지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의 신청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고령자의 경우 대리인(배우자, 자녀, 친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며 대게 소득 수준이 하위 70% 정도 되는 어르신에 대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간혹 기초연금을 신청하다가 소득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미리 신청해두시면 매년(5년간) 재심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니 기초연금 신청할 때 꼭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관할 연금 공단이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모바일 신청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이 신청하시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아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앱에 접속을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으로 선정된 나이가 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해당자에 한해 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필요한 신청 자료는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이면 어떤 통장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산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소득도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별거 중일 때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포함되어 평가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관계가 아닌 별거 중이시라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혼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단독 가구원으로 선정이 되어 기초연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이)혼 관계를 성립하는 방법

사실(이) 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사실 이혼 상태에 동의해야 하고, 자녀(필요시 이장, 통장 등)가 확인해준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에 별거 중인 배우자와 주소가 같거나, 함께 살고 있다는 게 평가가 되면 사실(이)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실이혼확인서 제출하기

사실이혼사실 이혼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사실 이혼서를 다운로드한 후, 자녀 및 증명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 작성을 했다면 기초연금의 기본자료와 함께 사실 이혼 확인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실 이혼 확인서 다운로드하기

 

 

부부 동반 지급 시 감액 범위

마지막으로는 기초연금이 동시에 지급되면 감면이 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중복수급에 대한 페널티로부부 동반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면 소득산정과 연계하여 20% 정도의 감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라면 국민연금의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의 범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이상이고, 연금 중 A 급여액이라는 항목이  22만 5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A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분배되는 금액으로 사회보장적 기능을 담당하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 급여액은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복수급 시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오늘은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중일 때 기초연금 받는 법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힘든 분들이 꼭 받아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고 꼭 기초연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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