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발표했던 법안을 수정하고 합의하는 소위에서 25일이나 걸린 만큼 빠른 통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보상내용, 지원대상, 대출지원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별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 글을 보는 분이라면 먼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세 피해 확인서'부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피해가 입증되면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 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보상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를 입은 주택을 구입하는 구입 희망자, 구입하지 않고 살기만 원하는 지속거주 희망자로 나눠 지원합니다. 먼저 주택 구입 희망자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우선 매수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매수 경매 시에도 법률 전문가 대행 수수료 지원하며, 기존 50% 에서 7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을 낙찰받았다면 지방세 감면,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의 폭넓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매수를 원하지 않는 대상 중 계속해서 집에 살고 싶어 하는 분은 다른 보상이 적용됩니다. 지속거주 희망자는 LH에서 집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구입해서 장기 임대해 임차인에게 거주권을 보장합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위기상황으로 규정해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가 지원되며,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원의 생계지원금과 월 66만 원의 주거 지원금, 분기당 21만 원(고등) 교육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확대 결정)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1. 대항력, 확정일자 요건이 안 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2. 경, 공매가 안되더라도 임차인이 파산, 회상절차를 신청한 경우
3. 대상주택 요건 최대 5억 원까지 인정
4. 임대인의 기망(사기) 등 전세사기 유형인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우려가 있는 경우
5월 22일 국회 소위원회에서는 위의 기존 지원대상에 더해 이중계약 피해자, 신탁 피해자도 피해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법안을 적용하는 주택(보증금)도 4억 5천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 확대됐습니다.
피해자 대출 지원
보증금 반환에 있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은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낸 보증금이더라도 집주인이 빚을 진 은행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번 국토교통위 국회 소위의 핵심입니다.
또한 2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전세대출금을 무이자 분할상환에 이자 연체가 발생해도, 연체 정보 등록 및 연제금 부과도 20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무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다소 아쉬운 결정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보상내용 정리
이번 특별법은 2년 한시적용되는 법안이지만 시행 후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해 입법 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포즉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들의 고충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특별법 내용은 정부 브리핑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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