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인하를 해온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근 2023년 6월까지 3.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입차에 비해 국내차량의 부과되는 개소세 비중이 크다 보니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국내차량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개별소비세 및 세금을 낮추는 특례를 발표했습니다.
현대 그랜저 기준 차량 가격이 54만 원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리고 내가 구매하는 차량개별소비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알아보기 전 개별소비세, 개소세 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소비세란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명품가방, 고급가죽, 고급가구, 골프장 등에 기본 세금이 붙고 추가로 개별소비새가 붙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를 사치품 항목으로 판단해 구입 시 추가 세금을 더 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냉장고는 개별소비세 항목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필수품으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입차와는 별개로 국내 차량에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비중이 높아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계산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모든 승용자동차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국내차의 경우 공장에서 나가는 시점에 세금이 붙고,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반대로 수입차의 경우 수입 통관 시 과세가 되고, 이후 수입사와 판매사가 이윤을 남깁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적용이 되지 않아 국내 제조사들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비슷한 물건을 판매하는데 A는 세금을 다 내고 팔고 있고, B는 세금의 일부만 내고 파는 것입니다.
- 차량별 개별소비세 과세시점
- 국산차 > 제조장반출(과세) > 소비자
- 수입차 > 수입통관(과세) > 수입사(유통비, 마진발생) > 판매사(유통비, 마진발생) > 소비자
이런 차이로 인해 국내차량의 개별소비세가 비싸기만 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의 국내차와 수입차라도 오히려 국내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현황
이러한 국내 차량의 개별소비세 납부액의 부당함으로 인해 정부는 2018년부터 개별소비세 인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까지 개별소비세의 인하를 재 연장하며 현재(2023년)는 3.5%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는 개별소비세를 7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30% 인하(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차량의 개별소비세는 아직도 비중이 높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올해 7월 1일부터는 국내 차량의 반출 비용(출고비용)이 18% 줄어,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모두 낮아집니다. 여기서 18%는 기준판매비율이라고 부르며, 쉽게 원금에서 할인해 주는 비율입니다.
변경된 개별소비세로 차량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감경된 금액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세금(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을 계산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정해집니다.
- 새로운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 {(공장반출가격-(공장반출가격 X18%)} X 0.05(개별소비세 비율 - 변동 값)
더 자세한 계산방법은 국세청에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에서 정확한 계산과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현재 차량금액 및 세금 | 18% 감소한 가격 | 차이금액 |
1. 공장반출가격(출고가) | 4,200만원 | 4,200만원 | |
경감금액 | 0 | 756만원(4,200x18%) | |
2. 과세표준 | 4,200만원 | 3,444만원 | 756만원 |
3. 세금 | 720만원 | 666만원 | 54만원 |
개별소비세 | 210만원 | 172만원 | 38만원 |
교육세 | 63만원 | 52만원 | 11만원 |
부가가치세 | 447만원 | 442만원 | 5만원 |
소비자가격(1+3) | 4,920원 | 4,866원 | 54만원 |
현대 그렌저(4,200만 원 기준)
아래 표는 각 제조사별 차종별 개별소비세 실제 인하액입니다. 현대 그랜저의 경우 가장 높은 54만 원, 르노 xm3가 가장 낮은 30만 원 정도 저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 달라져, 출고가가 높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그랜저 (4,200만원) |
기아쏘렌토 (4,000만원) |
르노XM3 (2,300만원) |
지엠트레일블레이저 (2,600만원) |
KG토레스 (3,200만원) |
54만원 인하 | 52만원 인하 | 30만원 인하 | 33만원 인하 | 41만원 인하 |
기준판매비율 적용 기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은 국산차에 먼저 적용되고, 6월 중에 가구 모피에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3년으로 2026년 7월 1일까지 시행됩니다.
자동차 차종별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얼마나 싸질까? 정리
오늘은 앞으로 시행될 새로운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내차량 출고가에서 18%가 할인되는 만큼 전체 부과되는 세금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꾸준히 인하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아 국민들의 부담은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합리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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