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혜택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혜택에 연회비를 지급한 지금의 신용카드가 아까워서 해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회비 반납에 관한 법률
신용카드에 대한 법률은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6조의 5 제1항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시행형 제6조의 11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해지는 원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카드사로 해지를 문의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는 연회비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회비 반환금액 계산하기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처음 납부했던 연회비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6조의 5 제2항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시행형 제6조의 11 제2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해당 카드 사용자가 카드 해지를 신청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미 사용된 날만큼의 연회비를 제외하고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회비는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남은 날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연회비 사용날짜를 제외하고 나서도, 신규가입 시 신용카드를 배송하면서 생기는 비용과 카드 혜택으로 사용된 부가서비스를 제외하고 연회비가 반환된다고 하니 자신이 사용한 카드의 사용내역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회비 반환 기간과 과태료
카드를 해지했는데 연회비를 못 받으신 경우가 있다면, 기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해지 후 해당 사업자는 영업 10일 이내에 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반환이 이뤄졌는지 상세히 적어서 같이 보내야 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상세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 동안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카드사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웬만한 카드사는 연회비를 반환해주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어 소중한 비용을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환불받는 방법
신용카드 연회비를 환불받으려면 신용카드를 먼저 해지하셔야 합니다.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대게 유선과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개인정보 또는 정보관리 - 카드 해지(카드 해지 신청)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카드 해지가 완료됩니다. 해지와 동시에 연회비 환불 접수가 되고 빠르면 다음날 늦으면 10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연회비가 자동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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