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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서울시 동파 사고 이제는 본인 부담입니다.

by 도롱뇽2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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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매년 늘어가면서 수도관 동파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5월 개정된 수도 조례에 따라 10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 사고 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파에 대한 예방을 미리 해야 합니다. 그럼 동파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파사고 시 대처법

 

드라이기 1단 정도의 온도로 해동

수도가 얼어서 온수가 안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얼음을 녹이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붓거나 무리한 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해동은 수도관이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을 높입니다.

 

우리가 얼음에 뜨거운 커피를 부었을 때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얼음이 깨질 때는 자신의 가진 크기보다 보다 조금 더 큰 부피로 늘어나며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수도관 안에 물들이 얼음의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때 언 수도관에 뜨거운 물로 얼음을 녹이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얼음의 부피가 늘어나 수도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관이 얼었다고 해도 무리하게 해동하지 마시고, 낮은 온도의 드라이기나 먼 곳에 히터를 설치하여 물을 서서히 녹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

수도가 동파됐을 경우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처리하기보다는 자치구별 수도사업소 또는 다산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해동으로 인해 수도관이나 계량기까지 터지게 되면 비용도 더 나오고 수도도 며칠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고치려다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도사업소 관할지역 전화번호
중부수도사업소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 02)3146-2000
서부수도사업소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02)3146-3500
동부수도사업소 성동구광진구중랑구동대문구 02)3146-2600
북부수도사업소 강북구도봉구노원구 02)3146-3200
강서수도사업소 양천구강서구구로구 02)3146-3800
남부수도사업소 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금천구 02)3146-4400
강남수도사업소 강남구서초구 02)3146-4700
강동수도사업소 송파구강동구 02)3146-5000

 

 

카카오톡 '아리수 톡' 채널 추가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아리수 톡'이라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동파사고 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카카오 채널 '아리수 톡'을 추가한 후 동파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리수톡 바로가기

 

동파사고 예방법

 

동파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차가운 공기와 온도입니다. 물은 0~4도에서 알기 때문에 5도 이하로만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수도관과 계량기를 보호해 준다면 동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동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온재 및 헌 옷으로 수도계량기 감싸기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수도계량기 헌 옷이나 보온재로 감싸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수동계량기가 있는 함을 열어보게 되면 의외로 수도계량기 외에 빈 공간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주변으로 차가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게 되면 온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가운 공기를 막아줄 보온을 통해서 동파를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2차 가능하면 열선 설치

열선의 경우는 설치가 가능하시거나 전문가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선의 경우 열의 부하를 통해 따듯한 온도를 만드는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된다면 추운 밤에도 동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열선이나, 열선의 잘못된 설치는 과도한 부하로 이어져 수도계량기 주변 스티로폼이나 보온재로 열이 번져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선을 설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철물점이나 전문업체에 문의를 하여 전문가를 통해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차 밤 시간에 물 틀어놓기

마지막으로는 밤새 수도관이 얼지 않게 물을 틀어 놓는 것입니다. 흐르는 시냇물보다는 웅덩이의 물이 더 빨리 어는 것처럼 밤새 물을 틀어놓게 되면 물이 어는 것을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냉동실에 물을 넣어놓고 얼기까지는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동실의 물이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물을 흐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동파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끔 밤새 틀어놓는 물 때문에 수도세가 많이 나올 거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도세는 하루 8시간 기준 약 50원, 보일러 요금도 1000원 미만으로 하루 1000원 미만 정도라고 하니 수도요금이나 보일러요금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동파가 됐을 경우 수리비용 약 5만 원, 업자를 부르는 경우 2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밤새 물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파사고 예방은 집주인, 세입자 모두

건물의 하자 때문이라면 집주인

동파사고로 인한 책임여부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논쟁이 많은데요. 동파사고가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동파사고에 대한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동파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곳에 수도계량기나 수도관이 설치되어 동파사고가 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관리가 닿기 어려운 부분에서  동파사고가 일어난 것이 인정된다면 동파사고에 대한 비용은 집주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 소홀이라면 세입자의 원인

예를 들어 옥탑방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동파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보려면 옥탑에 출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옥탑 세입자의 부재로 출입을 할 수 없어 동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또한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동파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 세입자 또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파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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