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기준으로 실내 시설에 적용되었던 방역 패스의 기준이 11월 29부터 학원, 교습소, 독서실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12월 13일부터는 학원 방문 시 성인들은 방역 패스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방역 패스 운영방법
12월 6일부터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도 방역 패스 의무시설에 적용이 되어 성인들 입장 시 2차 접종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의 계도기간이 지난 후 12월 13일부터는 실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운영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입자 관리, 체온체크, 방문시각을 적는 것은 의무 내용이며, 운영자분들의 체온 체크나 소독 환기 내용도 기존처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용음악, 댄스, 무용, 스피치 학원 등 실제로 비말의 전파 위험이 높은 곳은 소독이나 환기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고, 성인반의 경우 미리 방역 패스의 내용을 전달해서 운영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QR코드 확인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QR코드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QR코드로 방문자 인증 시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은 안내멘트가 나오거나 초록색 문구로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는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을 확인하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I-Pass 또는 전자출입 명부라고 검색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KI-Pass 무료 QR앱이 있습니다.
KI-Pass를 설치하시고 사업자 신규등록을 하시게 되면 QR코드 스캔을 통해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Pass는 일일방문자조회와 직원 등록을 통해서 방문자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없으신 분들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접종 완료 확인서 확인
시설 이용자분들중 어르신이나 초등학생들은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접종 완료 확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종 완료 확인서는 접종이 완료되신 분이 직접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접종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면 됩니다.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최근 보건소에서는 PCR 검사업무 때문에 바쁜 경우가 많으니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는 것을 이용자분들께 안내해드리면 됩니다.
- 48시간 내의 PCR 검사서
시설 이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백신을 맞지 못하시거나 안 맞으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PCR검사서가 필요합니다. PCR 검사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되며 유효시간은 48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틀에 한 번씩은 PCR검사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 직원 및 운영자는 적용 안됨
다만 학원이나 독서실을 운영하실 때 직원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직원분들이나 다른 운영자분들에게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업무상 방문하시는 시/구/교육청 직원분들은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일시적인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1일 부터 12~18세까지
- 2월 1일에는 초등 6학년부터 적용
지금은 성인을 대상으로만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지만 2022년 2월 1일부터는 만 12세 이상인 학생들을 포함하여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2009년생이 만 12세(초6)부터 적용이 되니 올해 5학년인 친구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알고는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학부모님들과 연락하셔서 향후 학원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역 패스 위반 시 내용
- 이용자 위반시
방역 패스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문을 위반했을 시에만 10만 원인 것이고, 차후 감염의 전파나, 동선 파악의 혼란을 줬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하니 학원 이용자분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미리 고지하시거나 안내 내용을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운영자 위반 시
- 1차 위반 시 150만 원의 벌금과 10일의 영업정지
-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벌금과 20일의 영업정지
- 3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 4차 위반 시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운영자분들은 방역 패스의 내용을 알고 준수하려고 하시지만 이용자분들께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의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이용자들에게 안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위반 이용자 때문에 학원은 생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성을 어필한다면 이용자분들께서도 동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방역 패스와 더불어 방문자 관리에 안심콜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시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안심콜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교습소 안심콜 신청하는 방법
각 지자체별로 '080 안심콜' 사용 의무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학원과 교습소에도 무료로 안심콜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대부분 12월 이전까지는 학원이나 교습소도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
doryongnyong.tistory.com
위드코로나를 위한 백신패스 증명서 발급방법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체육공간이라서 혼란이
doryongnyong.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