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배달 아르바이트, 블로그, 유튜브 등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원천징수나 4대 보험을 가입했다면 5월에 시작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생길 시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이니 오늘 글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신고 유형 알아보기
우리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만 존재하기 때문에 12월에 일괄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주지만 그 외의 소득(사업, 이자, 배당, 기타 등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5월에 시행하는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율이나 장부의 따라 13가지의 신고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프리랜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접하실 D~G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 유형
D 유형은 규모가 큰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 장부, 단순경비율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예정이니 바쁘신 분들은 아래 내용에서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D 유형에서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1. 직전연도 2400만 원 이상의 서비스업,
2. 3600만 원 이상의 제조업, 음식숙박업,
3. 6000만 원 이상의 도소매업에 소득신고가 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를 하는 분들이 D유형에 해당하는 이유는 3.3%, 4.4%의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1번에 해당되어 D 유형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D유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해야지만 절세가 많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간편 장부보다는 복식부기 장부를 쓰는 것이 더 절세 효과가 높으니 D유형에 계신 분들은 세무사분들을 끼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 유형
E유형은 간편 장부 대상자이지만 D유형에 비해서 소득 규모가 작은 대상자입니다. 특히 근로 소득 외에 사업소득(투잡)을 하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E유형에 계신 분들은 대게 근로소득은 회사 측에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타 소득 또는 부동산중개업 외의 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E 유형 같은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00만 원 한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결정세액을 더 내야 할 경우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추천드리고, 복식부기 장부는 세무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 유형, G 유형
F유형과 G유형은 사업소득만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중 F유형은 세금을 내야 하는 간편 장부 대상자, G유형은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만으로 수익을 올린 경우에 해당이 되며, 수익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 G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쿠팡, 배민, 네이버, 블로그 수익만 있으신 분들은 F, G유형에 해당하니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쿠팡 파트너스, 배민 커넥트, 블로그(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신고방법
최근 부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에는 쿠팡 파트너스, 배민 커넥트,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하고 있는 애드센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업에 있어서 소득신고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쿠팡 파트너스, 배민 커넥트, 네이버 에드 포스트
쿠팡, 배민, 네이버를 통해서 소득을 얻으신 분들은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됩니다. 세 곳의 기업은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 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행되어 별도의 수기 작성 없이, 검색만 잘해서 체크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위의 세 가지 부업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음 세금 신고 화면(기본사항)에서 소득종류 -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부분을 체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만 향후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주 업종코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 업종코드는 내가 한 일이 어떤 분류의 소득으로 처리될 것인지 분류를 하는 작업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에드 포스트의 주 업종코드는 '940909' 쿠팡 잇츠, 배민 커넥트는 '940918'이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전산에 표시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업을 통해 원천징수가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사항에서 소득종류를 체크했다면 저장 후, 2번째 화면 - 사업소득원천징수 명세서 화면에서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불러오기 누르면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된 부업들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신고 내용에서 수입을 잘 확인하시고, 소득이 맞다면 사업자 번호 옆 네모 박스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하면 아래 합계 화면에 원천징수 내역이 반영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세금신고가 완료됩니다.
-요약
1. 세금신고 첫 화면(기본사항) - 소득종류 -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체크
2. 소득금액 명세서 - 사업소득명세서 - 사업소득원천징수 명세서 화면
3. '화면 아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클릭
4. 소득이 표시되면 사업자 번호 옆 네모 박스 체크
5. 적용하기 - 저장 후 다음 단계 이동
- 티스토리 애드센스
티스토리를 통해서 애드센스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비용을 지급받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따로 사업 근로에 대한 소득을 수동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 '2번 금융소득'
2. 근로, 기타, 연금소득 탭
3. 소득 구분 - '기타 소득 60' , 사업자등록번호 - 120-86-65164(구글코리아) 입력
4. 총수입금액 입력 - 애드센스로 받은 달러를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입력
5. 필요경비란에 총수입에 60%에 해당하는 금액 입력(기타 소득 경비율 = 60%)
6.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기타 소득은 사업자를 내지 않고 단기간에 사업을 하는 경우로, 애드센스 수익이 처음이거나 2~3년 안쪽이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셔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1. 소득이 많지 않으면 넘어감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게 할 줄 모르거나, 기간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상황을 생각홰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많지 않으면 넘어감(국세청에서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려움)
2.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붙게 됨
3.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중요)
그중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전산작업으로 간소화를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은 신경을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대게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무신고 가산세
두 번째로는 국세청에서 체크가 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 경우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서 내야 할 세금에 더해져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금에 대해서 9.13%(연이자)에 비율로 매일 증감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환급금 소멸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의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가산세가 붙는 경우이지만, 세 번째는 환급받을 돈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미리 세금을 걷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는 것도 하나에 일이기 때문에 미리 소득에서 세금을 뗀 후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세금을 떼서 속상하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내가 낸 원천징수를 잘 파악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요약
1. 나라에서는 세금을 미리 거둠.
2.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돌려줌.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금액 확인.
4.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체크
- 사업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은 쉽게는 자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 둘 점은 3.3%나 그 이상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도 사업소득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도 원천징수를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에는 다양한 소득이 있지만, 부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블로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단순경비율이 6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신고입니다. 940909번으로 블로그 소득신고를 하셔도 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간편 장부란?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용돈 기입장이나 가계부 등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소득의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득은 가계부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장부작성을 엄두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이 간편 장부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의 수입, 지출 내용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고안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개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요약
1. 국민(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근거가 필요함.
2. 일반 장부는 개인이 쓰기 어려움
3. 국세청에서 쓰기 쉽게 장부 형식을 만들었음.
4. 이것이 간편 장부
- 단순경비율이란?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기까지는 식비, 커피값, 교통비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월급이 200만 원이라도 내가 한 달 동안 회사를 위해서 150만 원을 썼다면 실제 소득은 5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부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비용을 '경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비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업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록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경비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일일이 장부 기록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일정 경비를 정해놓고, 이것에 따라 경비를 산정한 것이 '단순 경비'이고 이것이 비율을 단순경비율이라고 부릅니다.
- 요약
1. 우리의 소득에는 내가 쓴 비용이 포함됨.
2. 그것이 경비인데 사람마다 천차만별임.
3. 국세청에서 유형별로 경비 기준을 만들어 놓음.
4. 이것이 단순 경비고, 이것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단순경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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